보건소장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를 받았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구청장에게… | 마이메르시 MyMerci
이런 문제가 636개 더 있어요도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소장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를 받았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시기는?

해설
보건소장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를 받으면 즉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다. 감염병 발생 보고는 제1급 즉시, 제2급·제3급 24시간 이내, 제4급 7일 이내로 급에 따라 나뉘지만 이상반응은 급과 관계없이 즉시다. 원인 규명이 끝날 때까지 미루면 그 조사 자체가 늦어진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분류 중, 제2급감염병에 속하지 않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11,900원
마이메르시 보건의약관계법규 636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