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를 받았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시기는?
1신고를 받은 후 즉시✓ 정답
2매주 정기 보고 때 모아서
3신고를 받은 후 7일 이내
4신고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
5역학조사로 원인을 밝힌 후
해설
보건소장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를 받으면 즉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다. 감염병 발생 보고는 제1급 즉시, 제2급·제3급 24시간 이내, 제4급 7일 이내로 급에 따라 나뉘지만 이상반응은 급과 관계없이 즉시다. 원인 규명이 끝날 때까지 미루면 그 조사 자체가 늦어진다.
이 문항은 보건소장이 신고를 받은 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는 시기를, 감염병 발생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구별해 적용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보건소장의 보고 시기를 네 가지로 나눕니다. 제1급감염병의 발생·사망·병원체 검사결과는 신고를 받은 후 즉시, 제2급감염병과 제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제4급감염병의 발생과 사망은 7일 이내, 그리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은 신고를 받은 후 즉시입니다. 따라서 이상반응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이상반응을 제1급감염병과 같은 즉시 보고로 묶은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예방접종은 같은 백신이 같은 시기에 많은 사람에게 투여되므로, 한 건의 이상반응이 백신 자체나 보관·접종 과정의 문제를 알리는 첫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보고가 늦으면 같은 문제가 다른 접종자에게 되풀이될 수 있으므로 원인이 밝혀지기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알리게 한 것입니다. 원인 규명은 보고를 받은 뒤 이루어지는 역학조사의 몫입니다.
보고 경로도 함께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보건소장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보고서를 정보시스템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질병관리청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합니다. 신고의 출발점은 의사의 진단입니다. 법은 의사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를 보고·신고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비교할 숫자는 세 가지뿐입니다. 즉시, 24시간 이내, 7일 이내입니다. 감염병은 급수가 내려갈수록 기한이 길어지지만, 이상반응은 급수와 상관없이 가장 짧은 즉시라는 점을 따로 기억해 두십시오.
현장의 간호사는 접종 후 관찰 중 발열·두드러기·호흡곤란 같은 증상을 처음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과 발생 시각, 접종한 백신의 이름과 제조번호를 정확히 기록하고 의사에게 바로 알리면, 이후 의료기관의 신고와 보건소장의 즉시 보고가 지체 없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