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건소장에게서 감염병 발생 보고를 받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조치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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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건소장에게서 감염병 발생 보고를 받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조치는?

해설
보건소장의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는 것과 달리 위에 광역 단계가 따로 없기 때문이다. 시·도지사를 거치는 경유 보고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의 시장·군수·구청장 보고 방식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분류 중, 제2급감염병에 속하지 않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1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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