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조사를 거부했던 사람이 동행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로 인정된 때 구청장의 조치는?
1본인이 동의할 때까지 입원을 미루고 자가에서 지켜본다
2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켜야 한다✓ 정답
3관할 경찰서장에게 넘겨 형사 절차를 먼저 진행한다
4거부 이력이 있으므로 격리 조치를 즉시 해제한다
5질병관리청장의 승인을 받은 뒤에만 입원을 권고한다
해설
조사·진찰을 거부한 사람은 공무원이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하여 조사·진찰을 받게 하고, 그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되면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켜야 하며 보호자에게 통지한다. 격리 즉시 해제는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된 경우이고, 경찰서장은 협조 요청 대상일 뿐이다.
이 문항은 감염병 위험 조사·진찰을 거부한 사람이 결국 감염병환자로 확인되었을 때 행정기관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조사나 진찰,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을 조사거부자라고 부르고, 질병관리청장·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거부자를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되면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켜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구청장의 조치는 치료 또는 입원이며,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정해진 의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조사거부자에 대한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먼저 공무원이 동행하여 조사·진찰을 받게 합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사거부자를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습니다.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되면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켜야 하고, 이렇게 치료·입원시킨 사실을 조사거부자의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반대로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격리 조치를 즉시 해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가 풀리지 않으면 당사자는 구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비되는 개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강제처분에서는 공무원이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이나 운송수단 등에 들어가 조사·진찰을 하고, 그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되면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사에 응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량 규정이지만, 조사를 거부했다가 환자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의무 규정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관할 경찰서장은 조사·진찰·격리·치료·입원 조치에 필요할 때 협조를 요청받는 기관이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합니다. 경찰이 조치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조사·진찰·격리·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하거나 동행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감염병관리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동행되어 온 조사거부자를 맞이할 때 본인의 불안과 거부감을 이해하면서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찰과 격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차분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찰 결과와 입원 여부가 보호자 통지로 이어진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시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