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할 보건소장에게서 제2급감염병 발생 보고를 받은 구청장의 조치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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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할 보건소장에게서 제2급감염병 발생 보고를 받은 구청장의 조치는?

해설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두 곳에 각각 보고한다. 질병관리청장에게만 보고하는 것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다. 시·도지사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올리는 경유 방식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의 체계이므로 섞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분류 중, 제2급감염병에 속하지 않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1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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