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할 보건소장에게서 제2급감염병 발생 보고를 받은 구청장의 조치는?
1시·도지사에게만 보고하고 마친다
2질병관리청장에게만 보고한다
3시·도지사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한다
4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한다✓ 정답
5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보고한다
해설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두 곳에 각각 보고한다. 질병관리청장에게만 보고하는 것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다. 시·도지사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올리는 경유 방식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의 체계이므로 섞지 않는다.
이 문항은 감염병 발생 신고가 보건소에 들어온 뒤 행정 계통을 따라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올라가는지를 묻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이 그 내용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이를 각각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은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두 곳에 모두 보고해야 하며, 한 곳을 거쳐 다른 곳으로 올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전체 흐름을 한 번에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면 먼저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합니다(보고).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제1급감염병은 즉시, 제2급감염병과 제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제4급감염병은 7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합니다(신고). 표본감시 대상인 제4급감염병은 표본감시기관이 따로 신고하는 별도 절차를 따릅니다.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합니다. 시행규칙은 보건소장의 보고 시기도 정해 두었는데, 제2급감염병과 제3급감염병의 발생 보고는 신고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이고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함께 비교해야 할 경우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보고를 받은 사람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라면 시·도지사 단계가 따로 없으므로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질병관리청장에게만 보고한다고 답했다면 이 경우와 구청장의 경우를 혼동한 것입니다. 둘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감염인 진단·사망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감염병예방법은 '각각',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거쳐'라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용어도 구분해 두십시오. 법은 의료기관 안에서 의사가 기관장에게 알리는 것과 보건소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는 것을 '보고'라고 하고,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소장이나 질병관리청장에게 알리는 것을 '신고'라고 부릅니다. 두 단어를 바꿔 쓰면 신고하는 사람과 보고하는 기관이 뒤섞이므로 헷갈리기 쉽습니다.
현장에서 감염관리 업무를 돕는 간호사는 신고 이후의 행정 보고 체계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지만, 의료기관의 신고가 급별 기한 안에 정확한 내용으로 들어가야 보건소와 시·군·구, 시·도와 질병관리청이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서의 진단명·발병일·진단일이 정확해야 이후 보고 단계에서도 오류가 생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