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진료자료는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진료비를 청구한 사람만 담으므로, 고혈압이 있어도 아직 진단받지 않았거나 진료를 받지 않은 사람은 빠져 유병률이 실제보다 낮게 나올 수 있다. 표본조사와 자가보고는 설문조사 자료의 특성이다. 함정은 전 국민 자료이니 빠지는 사람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핵심 정리 건강보험 진료자료는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청구한 사람만 담는 행정 자료다. 고혈압이 있어도 진단받지 않았거나 진료를 받지 않은 사람은 자료에 잡히지 않아 유병률이 실제보다 낮게 나올 수 있다. 정답은 ② 진료를 받지 않은 미진단 환자는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이다.
1. 원리: 행정 자료의 포함 범위 건강보험 진료자료는 의료기관이 진료한 뒤 진료비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쌓인다. 따라서 이 자료가 세는 대상은 질병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이다. 고혈압은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어 본인이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은 병원에 가지 않으므로 청구 기록이 생기지 않고, 유병률을 계산할 때 분자에서 빠진다. 분자가 작아지면 유병률은 실제보다 낮게 추정된다. 반대로 혈압을 직접 측정하는 조사는 본인이 모르는 고혈압까지 찾을 수 있어 진단 여부와 관계없는 유병률을 구할 수 있다.
2. 정답 ② 진료를 받지 않은 미진단 환자는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전 국민이 가입한 자료라 대상 범위는 넓지만, 자료에 기록되는 조건은 진료 이용이다. 미진단 환자와 진단받고도 병원을 가지 않는 환자가 빠지므로 진료 이용 자료는 유병률을 과소 추정할 수 있다. 또 청구를 위해 기록된 진단명이 실제 상태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해석할 때 함께 본다.
3. 선지별 분석 ① 의사가 신고한 법정감염병 환자만 집계하는 것은 감염병 감시 자료의 특징이다. 고혈압은 법정감염병이 아니므로 건강보험 자료의 한계와 관련이 없다. ③ 일부 표본가구만 조사하는 것은 국민건강영양조사 같은 표본조사의 특성이다. 건강보험 자료는 가입자 전체의 청구 기록이어서 표본 추출에서 생기는 문제와 다르다. ④ 응답자의 기억에 기대는 자가보고는 설문조사 자료의 한계다. 청구 자료는 응답이 아니라 기록에서 나온다. ⑤ 사망신고서를 바탕으로 질병을 분류하는 것은 사망원인통계의 방식이다. 살아 있는 고혈압 환자의 유병률과는 자료 출처가 다르다.
4. 기억 포인트 진료 자료는 "병원에 온 사람"만 센다. 숨은 환자는 검진·측정 조사로 보완한다.
5. 실무·국시 포인트 • 건강보험 자료의 진료 인원을 실제 환자 수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진료받지 않는 숨은 환자가 있다는 전제로 사업을 계획한다. • 미진단자를 찾는 혈압 측정, 건강검진 연계 같은 활동을 사업에 함께 넣는다. • 변형 문항으로 자료원별 장단점 비교가 자주 나오며, 표본조사는 표본오차, 행정 자료는 포함 범위가 핵심이다.
상황관내 고혈압 유병률 산출
보건소 간호사가 관내 고혈압 관리 사업을 계획하려고 건강보험 진료자료로 유병률을 계산하고 있다.
사정 • 진료 인원을 인구로 나눈 값이 예상보다 낮게 나온 이유를 점검한다.• 건강보험 자료가 진료비를 청구한 사람만 포함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수행 • 증상이 없어 진단받지 않은 주민과 병원에 가지 않는 주민이 자료에서 빠져 있음을 보고서에 적는다.• 혈압을 직접 측정하는 조사 결과를 함께 놓고 비교한다.
평가 • 진료 기반 유병률은 실제보다 낮을 수 있다고 해석하고, 미진단자 발견 활동을 사업에 포함한다.
핵심 포인트: 진료 자료는 진료받은 사람만 세므로 유병률을 낮게 추정한다.
건강보험 진료자료 (Health insurance claims data) —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면서 쌓이는 행정 자료로 진료 이용자 중심으로 기록된다.
미진단 환자 (Undiagnosed patient) — 질병이 있지만 진단받지 않아 의료 이용 기록이 없는 사람으로 행정 자료에서 빠진다.
유병률 (Prevalence) — 특정 시점이나 기간에 인구 중 질병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다.
2차 자료 (Secondary data) — 다른 목적으로 이미 수집된 자료를 보건사업에 다시 활용하는 것으로 빠르지만 포함 범위의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