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보건교육에 협조하고 필요할 때 직접 보건교육을 하는 것은 보건교사에게만 규정된 직무다.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와 보건지도는 학교의사와 보건교사에게 함께 규정되어 있고, 계획 수립 자문과 건강평가 실시는 학교의사, 의약품과 독극물 관리 자문은 학교약사의 직무다. 함정은 두 직종에 공통인 예방처치와 보건지도를 보건교사만의 일로 여기는 것이다.
핵심 정리 학교의사와 보건교사의 직무 목록을 비교하면 겹치는 것, 역할만 달리 나눈 것, 보건교사에게만 있는 것으로 나뉜다. 학교의사에게는 없고 보건교사에게만 규정된 직무는 ④ 교사의 보건교육 협조와 필요시의 보건교육이다.
1. 두 직종 직무의 관계 「학교보건법」 시행령의 직무 규정을 세 가지 관계로 나누어 보면 쉽다. • 공통: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는 두 직종에 모두 들어 있다. • 역할 분담: 학교보건계획은 보건교사가 수립하고 학교의사는 자문한다. 건강진단·건강평가·건강상담은 학교의사가 실시하고 보건교사는 협조한다. • 보건교사 단독: 신체가 허약한 학생에 대한 보건지도, 보건지도를 위한 학생 가정 방문, 교사의 보건교육 협조와 필요시의 보건교육, 보건실의 시설·설비와 약품 관리, 보건교육자료의 수집·관리, 학생건강기록부 관리,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와 응급처치 같은 의료행위
2. 정답 ④ 교사의 보건교육 협조와 필요시의 보건교육 보건교육은 학생의 일상과 가장 가까이 있는 보건교사가 교과 교사를 돕고, 필요할 때는 직접 수업을 맡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학교의사의 직무 목록에는 보건교육 항목이 없다. 따라서 학교의사에게는 없고 보건교사에게만 있다는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3. 선지별 분석 • ①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와 보건지도: 보건교사의 일처럼 보이지만 학교의사의 직무에도 같은 표현으로 들어 있어 학교의사에게는 없다는 조건에 어긋난다. • ② 학교보건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학교의사의 직무다. 보건교사는 자문이 아니라 계획을 수립한다. • ③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평가 실시: 학교의사가 실시하는 일이며 보건교사는 협조하는 위치다. • ⑤ 학교 의약품과 독극물 관리에 관한 자문: 학교의사에게 없다는 조건은 맞지만 보건교사의 직무도 아니다. 이 자문은 학교약사가 맡고, 보건교사는 보건실의 약품을 관리한다. 보건교사에게 있다는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4. 기억 포인트 두 조건을 동시에 확인한다. 학교의사 목록에 없고, 보건교사 목록에 있다. 허약 학생, 가정 방문, 보건교육, 보건실 관리, 건강기록부, 응급처치는 보건교사 단독 직무로 묶어 외운다.
5. 실무·국시 포인트 • 교과 교사가 흡연 예방이나 감염병 예방 수업을 할 때 보건교사는 학생 건강 실태 자료와 교육 자료를 제공한다. • 학교의 건강 문제가 드러나면 보건교육 주제로 연결해 교과 교사와 함께 계획한다. • 공통, 분담, 단독의 세 관계를 묻는 변형이 나오므로 직종별 목록을 비교하며 정리한다.
상황학교 감염병 예방 교육 준비
독감 유행 시기를 앞둔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 교사가 감염병 예방 수업을 준비하고 있다. 보건교사는 교사에게 필요한 교육 자료를 지원하고, 요청이 있으면 직접 수업에도 참여하기로 한다.
직무 비교
• 두 직종 모두: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와 보건지도• 학교의사: 학교보건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건강진단과 건강평가 실시, 건강상담• 보건교사만: 교사의 보건교육 협조와 필요시의 보건교육, 허약 학생 보건지도, 학생 가정 방문, 보건실 관리, 건강기록부 관리
간호 순서
• 사정: 학생 건강 기록과 최근 결석·증상 현황을 살펴 교육 주제와 대상을 정한다.• 수행: 교육 자료를 수집·정리해 교사에게 제공하고, 필요한 시간에는 직접 교육한다.• 평가: 교육 뒤 학생의 이해도와 손 씻기 같은 실천 정도를 확인해 다음 교육에 반영한다.
핵심 포인트: 보건교육 협조와 필요시 보건교육은 보건교사에게만 있는 직무다.
보건교육 협조 (Health education support) — 교과 교사의 보건교육을 돕고 필요할 때 보건교사가 직접 보건교육을 하는 직무다.
예방처치와 보건지도 (Preventive care and health guidance) — 학교의사와 보건교사 모두에게 규정된 공통 직무로 질병 예방 조치와 건강 지도를 말한다.
학생건강기록부 (Student health record) — 학생의 건강 상태를 기록해 두는 장부로 그 관리는 보건교사의 직무다.
신체허약학생 보건지도 (Health guidance for frail students) — 체력이나 건강이 약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지도로 보건교사에게만 규정된 직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