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는 건강장해의 악화나 영구적인 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이고, 「다」는 한시적으로 작업을 할 수 없으나 건강상·근로조건상 문제가 해결되면 복귀할 수 있는 경우다. 두 판정을 가르는 것은 복귀 가능성이다. 함정은 둘 다 작업을 못 한다는 점만 보고 같은 판정으로 여기는 것이다.
핵심 정리 업무수행 적합 여부 판정에서 「다」와 「라」는 둘 다 지금 작업을 멈추게 하지만 복귀 가능성이 다릅니다. 「라」는 건강장해의 악화나 영구적인 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입니다.
1. 업무수행 적합 여부 평가의 네 단계 업무수행 적합 여부는 유소견자가 지금 하는 작업을 계속해도 되는지 판단하는 평가이며 「가」부터 「라」까지 네 단계입니다. 「가」는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나」는 환경 개선, 보호구 착용, 건강진단 주기 단축 같은 일정한 조건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이 둘은 작업을 계속하는 판정입니다. 「다」는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이고, 「라」는 건강장해의 악화 또는 영구적인 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입니다. 이 둘은 작업을 멈추는 판정입니다.
2. 「다」와 「라」를 가르는 기준 두 판정은 현재 작업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같아 보이지만, 앞으로의 계획이 다릅니다. 「다」는 치료를 받거나 작업환경과 근로조건의 문제가 해결되면 원래 작업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라」는 그 작업을 계속하면 장해가 악화되거나 영구적인 장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그 작업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는 판정입니다. 그래서 「라」에서는 유해인자에 노출되지 않는 다른 업무로의 전환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3. 정답 ④ 설명 정답 ④는 건강장해 악화나 영구 장해가 우려되어 현재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진술로, 「라」의 정의와 그대로 일치합니다.
4. 선지별 분석 ① 보호구 착용 같은 일정한 조건에서 현재 작업이 가능하다는 것은 「나」의 정의입니다. 작업을 계속한다는 점에서 「라」와 반대입니다. ② 질병이 의심되어 2차 건강진단 뒤에 다시 판정한다는 것은 건강관리구분에서 판정이 보류된 R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업무수행 적합 여부 네 단계와는 다른 체계입니다. ③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에서 작업이 가능하다는 것은 「가」의 정의입니다. ⑤ 건강상 문제가 해결되면 현재 작업에 다시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은 「다」의 정의입니다. 「다」의 정의로는 맞지만 「라」의 의미는 아닙니다.
5. 기억 포인트 가는 그대로, 나는 조건부, 다는 한시적 중단 뒤 복귀, 라는 해당 작업 금지로 외우고, 다와 라는 복귀 가능성으로 구별합니다.
6. 실무·국시 포인트 • 「라」 판정이 나오면 보건관리자는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되지 않는 업무로 옮길 수 있도록 사업주와 협의하고, 판정의 의미와 작업 전환이 필요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합니다. • 작업 전환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살피고, 직업병 확진과 산업재해 보상 절차도 함께 안내합니다. • 시험에서는 각 판정의 정의를 보여 주고 기호를 고르게 하거나, 반대로 사례를 주고 판정을 고르게 하는 형태로 나옵니다.
환자유기용제 취급 근로자 · 직업병 유소견자 업무수행 적합 여부 평가
상황 보건관리자는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된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합 여부 결과를 받았다. 의사의 소견은 현재 작업을 계속하면 건강장해가 악화되거나 영구적인 장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그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판단 작업을 멈추고 복귀를 전제하는 「다」가 아니라, 해당 작업 자체를 금지하는 「라」에 해당한다.
간호 순서• 사정: 판정 소견과 현재 작업의 유해인자 노출 정도, 근로자의 증상을 확인한다.• 수행: 사업주와 협의해 유해인자에 노출되지 않는 업무로 전환하고, 판정의 의미와 전환 이유를 근로자에게 설명한다.• 평가: 전환 뒤 증상 변화와 근로자의 불이익 여부를 추적한다.
핵심 포인트: 다는 복귀 가능, 라는 그 작업 금지
업무수행 적합 여부 평가 (fitness for work evaluation) — 유소견자가 현재 하는 작업을 계속해도 되는지 가, 나, 다, 라 네 단계로 판정하는 평가입니다.
한시적 작업 불가 (temporary work restriction) — 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 문제가 해결되면 현재 작업에 복귀할 수 있는 「다」 판정입니다.
영구적 장해 (permanent disability) — 치료 후에도 회복되지 않고 남는 기능 손상으로, 우려될 때 해당 작업을 금지하는 「라」의 근거가 됩니다.
건강관리구분 (health management classification) — 건강진단 결과를 정상, 요관찰, 유소견, 2차 검진 대상 등으로 나누는 체계로, 업무수행 적합 여부와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