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에서 DN으로 판정된 근로자에 대해 보건관리자가 할 조치로 옳은 것은?
1야간작업을 계속하면 회복되지 않으므로 퇴직을 권하고 정리한다
2야간작업을 줄이거나 주간 근무로 바꾸도록 건의하고 치료를 연계한다✓ 정답
3질병 단계가 아니므로 생활 관리 교육만 하고 다음 검진까지 지켜본다
4사후관리가 필요 없으므로 결과를 근로자에게만 알려 주고 마무리한다
5판정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2차 건강진단 일정을 먼저 안내한다
해설
DN은 질병의 소견을 보여 야간작업 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유소견자이므로, 치료를 연계하면서 야간작업 횟수를 줄이거나 주간 근무로 바꾸는 등 근무 조정을 사업주에게 건의한다. 생활 관리 교육과 추적관찰만 하는 것은 요관찰자인 CN의 관리다. 함정은 퇴직 권고처럼 근로자의 권리를 해치는 지나친 조치를 고르는 것이다.
핵심 정리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에서 DN은 질병의 소견이 확인되어 사후관리가 필요한 야간작업 유소견자입니다. 따라서 야간작업을 줄이거나 주간 근무로 바꾸도록 건의하고 치료를 연계하는 조치가 옳습니다. 생활 관리 교육과 추적관찰이 중심인 CN과 구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의 판정 체계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은 야간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 A(정상), CN(야간작업 요관찰자), DN(야간작업 유소견자), R(2차 건강진단 대상)으로 구분합니다. 야간작업은 생체리듬을 흐트러뜨리고 수면 시간을 줄이며 식사 시간을 불규칙하게 만들어, 수면장애, 위장관 질환, 심혈관계 질환 같은 문제를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CN은 아직 질병으로 확진되지는 않았지만 야간작업이 이어지면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는 상태이고, DN은 이미 질병의 소견이 있어 야간작업 때문에 더 나빠질 수 있다는 판단이 담긴 판정입니다.
2. DN 근로자의 사후관리 DN 판정을 받은 근로자의 관리는 두 갈래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확인된 질병에 대한 치료입니다. 보건관리자는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연계하고 치료가 이어지는지 확인합니다. 다른 하나는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는 야간작업 자체의 조정입니다. 야간작업의 횟수를 줄이거나 연속 야간근무 일수를 줄이고, 필요하면 주간 근무로 전환하도록 사업주에게 건의합니다.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조치를 해야 하므로, 보건관리자의 건의가 그 조치의 출발점이 됩니다.
3. 정답 ② 설명 정답 ②는 치료 연계와 근무 조정을 함께 하는 조치입니다. 치료만 하고 야간작업을 그대로 두면 질병을 일으킨 조건이 유지되고, 근무만 조정하고 치료를 연계하지 않으면 이미 생긴 질병이 방치됩니다. 두 가지를 같이 해야 DN의 사후관리가 됩니다.
4. 선지별 분석 ① 근로자가 건강을 지키며 일을 계속하도록 작업을 조정하는 것이 건강진단과 사후관리의 목적입니다. 질병이 있다는 이유로 퇴직을 권하면 근로자가 검진 결과를 숨기게 되어 관리가 오히려 어려워집니다. ③ 생활 관리 교육과 다음 검진까지의 추적관찰은 질병 전 단계인 CN의 관리 방식입니다. 이미 질병 소견이 있는 DN에게 적용하면 치료와 근무 조정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④ 결과만 알려 주고 마무리하는 것은 이상이 없는 A 판정에 맞는 대응입니다. DN은 사후관리가 필요한 판정이므로 알려 주는 것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⑤ 2차 건강진단 안내는 판정이 보류된 R의 조치입니다. DN은 이미 질병 소견이 확인되어 판정이 정해진 상태이므로 추가 검진보다 치료 연계와 근무 조정이 먼저입니다.
5. 기억 포인트 CN은 지켜보며 교육, DN은 치료와 근무 조정, R은 2차 검진, A는 정상으로 묶어 기억하면 판정별 조치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6. 실무·국시 포인트 • 보건관리자는 DN 근로자의 치료 경과와 근무 조정 결과를 기록하고, 조정 뒤 증상이 나아졌는지 추적합니다. • 같은 부서에서 DN과 CN 판정이 여러 명 나오면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교대 순서와 휴식 시간 같은 근무 체계 전반을 사업주와 함께 점검합니다. • 시험에서는 판정 기호(A, CN, DN, R)와 사후관리를 짝짓는 형태로 자주 나옵니다.
환자3교대 근무 간호조무사 38세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DN 판정
상황 사업장 보건관리자는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에서 DN 판정을 받은 근로자의 결과 통보를 확인하고 면담을 시작했다. 근로자는 야간근무가 한 달에 열 번이 넘고 퇴근 뒤에도 수면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판단질병 소견이 확인되어 야간작업으로 악화될 수 있는 유소견자이므로 생활 교육만으로는 부족하고 치료와 근무 조정이 함께 필요하다.
간호 순서• 사정: 판정 결과와 현재 증상, 야간근무 횟수, 수면과 식사 양상을 확인한다.• 수행: 의료기관 진료를 연계하고, 야간작업 횟수를 줄이거나 주간 근무로 바꾸도록 사업주에게 건의한다.• 평가: 치료를 이어 가는지, 근무 조정 뒤 증상이 나아졌는지 추적해 기록한다.
핵심 포인트: DN은 치료 연계와 야간작업 조정을 함께 한다
야간작업 유소견자 (DN, night-shift disease finding)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에서 질병 소견이 확인되어 치료와 근무 조정 같은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입니다.
야간작업 요관찰자 (CN, night-shift observation) —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생활 관리 교육과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입니다.
사후관리 (follow-up management) —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치료 연계, 작업 조정, 추적검사를 하는 일련의 관리 활동입니다.
2차 건강진단 (secondary health examination) — 1차 검진에서 질병이 의심되어 확진과 판정을 위해 추가로 받는 건강진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