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1은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는 요관찰자이므로 노출을 줄이는 보호구 착용 지도와 정해진 시기의 추적검사로 진행을 막는 것이 관리의 중심이다. 작업 전환이나 산재 요양, 업무수행 적합성 평가는 직업병 소견이 확인된 D1에서 검토한다. 함정은 C1을 아직 괜찮은 단계로 보고 관리 없이 두는 것이다.
핵심 정리 특수건강진단에서 C1은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직업병 요관찰자이다. 관리의 목표는 진행을 막는 것이므로 노출을 줄이는 보호구 착용 지도와 추적검사가 중심이 된다. 정답은 ⑤ 노출을 줄이도록 보호구 착용을 지도하고 추적검사를 받게 하는 것이다.
1. C1의 의미와 관리 목표 C1은 직업성 질병의 소견이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지금의 노출이 계속되면 직업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신호가 나타난 상태이다. 따라서 보건관리자는 근로자가 보호구를 바르게 꾸준히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작업환경의 유해인자 수준을 낮추는 개선을 사업주에게 건의하며, 정해진 시기에 추적검사를 받게 해 변화를 확인한다. 근로자에게는 판정의 의미와 노출을 줄여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스스로 관리하도록 돕는다.
2. 정답 ⑤ 노출을 줄이도록 보호구 착용을 지도하고 추적검사를 받게 한다 노출을 줄이는 지도와 정해진 시기의 추적검사가 요관찰 단계의 관리이다.
3. 선지별 분석 • ① 일반질병의 치료를 위한 내과 진료 연계는 일반질병 유소견자 D2나 C2의 관리이다. C1은 직업성 노출과 관련된 판정이므로 노출 관리가 먼저이다. • ② 곧바로 작업을 바꾸고 산재 요양 신청을 돕는 것은 직업병 소견이 확인된 D1에서 검토할 조치이다. 요관찰 단계에는 판정의 의미에 비해 지나치다. • ③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는 A이다. C1을 아직 괜찮다고 보고 정기 건강진단만 안내하면 노출이 이어져 질병으로 진행할 수 있다. • ④ 업무수행 적합성 평가가 끝날 때까지 작업을 하지 않게 하는 것도 질병 소견이 확인된 D1 단계에서 검토하는 조치이다.
4. 기억 포인트 C는 관찰하며 진행을 막는 단계, D는 치료하고 작업을 조정하는 단계. 1은 작업환경과 노출 관리, 2는 개인 질병 치료.
5. 실무·국시 포인트 • C1 근로자의 명단과 추적검사 일정을 따로 관리하고, 같은 공정에서 C1이 여러 명 나오면 개인 문제가 아니라 작업환경 문제로 보고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공학적 대책을 다시 검토한다. • 판정 기호별 관리를 짝지어 묻는 유형이 자주 나온다.
상황특수건강진단에서 C1 판정을 받은 근로자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공정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을 받았고 결과가 C1로 판정되었다. 보건관리자는 이 근로자의 사후관리를 계획한다.
간호 순서• 사정: 노출되는 유해인자, 보호구 착용 상태, 작업환경 수준을 확인한다.• 수행: 보호구를 바르게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노출을 줄이는 작업환경 개선을 사업주에게 건의하며, 추적검사 일정을 안내한다.• 평가: 추적검사 결과로 변화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이 보이면 보호구 착용과 작업 배치를 다시 점검한다.
핵심 포인트: C1은 노출을 줄이고 추적검사로 진행을 막는다.
직업병 요관찰자 (C1) —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이다.
직업병 유소견자 (D1) — 직업성 질병의 소견이 확인되어 치료와 작업 조정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이다.
특수건강진단 (Special health examination) —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추적검사 (Follow-up examination) — 상태 변화를 확인하려고 정해진 시기에 다시 하는 검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