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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소음 작업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해당하는 건강관리구분은?

해설
고음역에서 청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으나 소음성 난청의 유소견 기준에는 이르지 않았고, 계속 노출되면 진행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므로 직업병 요관찰자인 C1이다. 질병 소견이 확인된 단계가 아니므로 D1이 아니다. 함정은 청력 저하라는 말만 보고 직업성 난청 유소견자로 판정하는 것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역사회 간호의 중점이 급성기 치료에서 예방과 건강 증진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데 영향을 준 국제적 선언은 무엇인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지역사회간호학 문제은행1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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