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은 1차 검사 결과만으로는 건강수준을 평가하기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어 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에게 붙인다. 아직 요관찰자나 유소견자로 판정되기 전 단계다. 함정은 질병이 의심된다는 말 때문에 직업병 요관찰자인 C1이나 일반질병 유소견자인 D2와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핵심 정리 근로자 건강진단에서 R은 1차 검사 결과만으로는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어 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를 뜻한다. 정답은 ② 질병이 의심되어 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판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직 최종 판정이 내려지지 않은 단계다.
1. 건강관리구분의 체계 건강진단 결과는 기호로 구분한다. A는 건강한 근로자이다. C는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요관찰자이며 직업병이면 C1, 일반질병이면 C2이다. D는 질병의 소견이 있는 유소견자이며 직업병이면 D1, 일반질병이면 D2이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에서는 요관찰자를 CN, 유소견자를 DN으로 표시한다. R은 이 판정 이전에 2차 검사가 더 필요한 상태이다. R의 핵심은 최종 판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는 점이고, 2차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A, C, D 가운데 하나로 다시 판정한다.
2. 정답 ② 질병이 의심되어 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판정할 수 있다 1차 검사로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어 2차 건강진단 대상이 되는 것이 R이다. 그래서 R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정해진 기간 안에 2차 건강진단을 받는 것이다.
3. 선지별 분석 • ①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경우는 직업병 요관찰자 C1이다. • ③ 일반질병의 소견이 확인되어 치료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는 일반질병 유소견자 D2이다. • ④ 야간작업 시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경우는 야간작업 요관찰자 CN이다. • ⑤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건강한 근로자는 A이다.
4. 기억 포인트 A는 건강, C는 관찰, D는 질병 소견, R은 재검(2차 건강진단) 필요. 숫자 1은 직업병, 2는 일반질병, N은 야간작업.
5. 실무·국시 포인트 • 보건관리자는 R 판정을 받은 근로자 명단을 확인해 2차 건강진단 일정과 장소를 안내하고 실제로 받았는지 추적한다. • 질병이 의심된다는 표현 때문에 R을 요관찰자나 유소견자와 같은 것으로 혼동하기 쉽다. 요관찰자와 유소견자는 평가가 끝난 뒤의 판정이고 R은 평가를 위해 검사가 더 필요한 상태이다.
상황건강진단 결과 R 판정을 받은 근로자
사업장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았고 결과지의 건강관리구분란에 R이 적혀 있다. 근로자는 이것이 병에 걸렸다는 뜻인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건관리자에게 묻는다. 요관찰자나 유소견자 같은 다른 기호와 달리 R은 아직 평가가 끝나지 않았음을 나타내므로, 보건관리자는 기호의 뜻을 정확히 구별해 근로자가 불필요하게 불안해하거나 검사를 미루지 않도록 설명해야 한다.
간호 순서• 사정: 결과지의 건강관리구분과 1차 검사 결과를 확인한다.• 수행: R은 2차 건강진단 대상이라는 뜻임을 설명하고 일정과 장소를 안내한다.• 평가: 근로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2차 건강진단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최종 판정에 따라 사후관리를 이어 간다.
핵심 포인트: R은 최종 판정 전 단계로 2차 건강진단이 필요하다.
건강관리구분 (Health management category) — 건강진단 결과를 A, C, D, R 등 기호로 나누어 근로자의 건강 상태와 사후관리 필요를 나타내는 구분이다.
요관찰자 (Person under observation) —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로 C로 표시한다.
유소견자 (Person with positive findings) — 질병의 소견이 확인되어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로 D로 표시한다.
2차 건강진단 (Secondary health examination) — 1차 검사 결과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될 때 정밀하게 다시 하는 건강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