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는 결핵 같은 감염병환자를 진단하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받은 의료기관의 장이 제2급감염병이므로 24시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의사는 환자와 동거인에게 감염 방지 방법도 지도한다. 함정은 진단한 의사가 직접 신고한다고 보는 것이다.
핵심 정리 의원에 소속된 의사가 폐결핵 환자를 진단했을 때의 신고 절차를 고르는 내용이다. 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받은 기관장이 제2급감염병이므로 24시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보고와 신고의 주체가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1. 원리와 배경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했을 때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동시에 환자와 동거인에게 감염 방지 방법을 지도해야 한다.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제1급은 즉시, 제2급과 제3급은 24시간 이내, 제4급은 7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직접 신고한다.
결핵은 제2급감염병이므로 24시간 이내 신고 대상이다. 결핵예방법도 같은 구조로,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이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한다.
보고와 신고를 나누어 둔 것은 의료기관 단위로 신고 책임을 분명히 해 여러 의사가 관여해도 신고가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신고된 정보는 보건소의 환자 관리와 접촉자 조사로 바로 이어진다.
2. 정답 설명 정답 ③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기관장이 24시간 이내 신고한다는 소속 의사의 보고 의무와 기관장의 신고 의무, 제2급의 기한을 모두 맞게 말한다.
3. 선지별 분석 ① 의사가 발생 즉시 관할 시장·군수에게 전화로 신고한다는 설명은 기한이 제1급의 기준이고 신고 경로도 다르다. 소속 의사는 먼저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사가 7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직접 신고한다는 설명은 기한이 제4급의 기준이고, 소속 의사가 직접 신고하는 구조도 아니다. ④ 환자 본인이 보건소에 직접 신고한다는 설명은 신고 의무자를 잘못 보았다. 신고 의무는 의사와 의료기관에 있다. ⑤ 의료기관의 장이 한 달 치를 모아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는 설명은 24시간 기한을 어기고 신고 대상 기관도 다르다.
4. 기억 포인트 소속 의사는 기관장에게 보고, 기관장이 신고. 2급은 24시간. 소속이 없는 의사만 보건소장에게 직접 신고한다.
5. 실무·국시 포인트 • 결핵 진단이 나오면 의료기관 간호사는 신고 절차가 기한 안에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고 환자와 가족에게 기침 예절, 환기, 복약의 중요성을 교육한다. • 보건소 간호사는 신고를 받은 뒤 환자에게 연락해 등록 관리와 접촉자 검진 일정을 안내한다. • 변형으로 소속되지 않은 의사의 신고처, 급수별 신고 기한을 묻는 문항이 나온다.
상황의원 폐결핵 진단
의원 소속 의사가 폐결핵으로 진단한 환자의 진료를 마쳤다. 의사는 환자와 동거 가족에게 감염 방지 방법을 설명했고, 간호사는 신고 절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확인하려 한다.
검사·소견• 결핵은 제2급감염병으로 24시간 이내 신고 대상이다.• 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신고는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한다.
판단 소속 의사의 보고와 기관장의 신고가 이어지는 두 단계 절차이므로 기관장 보고가 먼저 이루어졌는지가 확인 대상이다.
간호 순서• 사정: 진단 시점과 의사의 보고 여부를 확인한다.• 수행: 의료기관의 장이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절차를 챙기고, 환자와 가족에게 기침 예절과 환기를 교육한다.• 평가: 신고 기한 준수 여부와 보건소의 접촉자 검진 연계 여부를 확인한다.
핵심 포인트: 의사는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기관장이 제2급은 24시간 이내에 신고한다.
감염병환자등 (Infectious disease patient etc.) — 감염병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를 아우르는 법적 신고 대상이다.
제2급감염병 (Class 2 infectious disease) —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보건소장 (Director of health center) — 관할 지역의 감염병 신고를 받아 환자 등록과 접촉자 조사를 총괄하는 책임자다.
접촉자 검진 (Contact investigation) — 환자와 접촉한 사람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보건소의 관리 활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