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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집단별 건강증진 및 유지 · 감염성질환과 만성질환 관리

의원에 소속된 의사가 폐결핵 환자를 진단했을 때 신고 절차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는 결핵 같은 감염병환자를 진단하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받은 의료기관의 장이 제2급감염병이므로 24시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의사는 환자와 동거인에게 감염 방지 방법도 지도한다. 함정은 진단한 의사가 직접 신고한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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