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종합계획은 환경보건법에 따라 중앙정부의 환경 담당 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해 10년마다 세우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세운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4년마다 세운다. 함정은 두 계획의 주체와 주기를 서로 바꾸는 것이다.
핵심 정리 환경보건종합계획은 환경보건법에 따라 중앙정부가 10년마다 세우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4년마다 세웁니다. 정답은 ② 환경보건종합계획은 중앙정부가 10년마다 세운다는 설명입니다.
1. 수립 주체와 주기 환경보건종합계획은 환경 담당 중앙정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10년마다 세우는 국가 계획입니다. 환경유해인자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예방·관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 종합계획에 따른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세웁니다. 국가가 큰 틀을 정하고 시·도가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는 구조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주민의 건강 상태와 보건의료 수요를 바탕으로 4년마다 세우고, 해마다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2. 정답 ② 중앙정부 10년 환경보건종합계획은 중앙정부가 10년마다 세운다는 설명이 수립 주체와 주기를 모두 맞게 나타냅니다.
3. 보기별 분석 ①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중앙정부가 10년마다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4년마다 세웁니다. 환경보건종합계획의 특성을 섞어 놓은 설명입니다. ③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며, 주기도 5년이 아니라 4년입니다. ④ 환경보건종합계획은 시·도지사가 해마다 세우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10년마다 세웁니다. 시·도지사가 세우는 것은 종합계획에 따른 지역환경보건계획입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4년마다 세우는 것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이며 환경보건종합계획이 아닙니다.
4. 기억 포인트 환경보건종합계획은 중앙정부 10년,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자체 4년입니다. 국가 단위의 장기 환경 계획과 지역 단위의 보건의료 계획을 묶어서 기억하면 주체와 주기를 함께 떠올리기 쉽습니다.
5. 실무·국시 포인트 • 보건소 간호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울 때 국가 계획과 같은 지역의 환경보건계획을 함께 검토하여 목표와 지표가 어긋나지 않게 합니다. • 계획마다 수립 주체와 바뀌는 시기가 다르므로 각 계획의 개정 시기를 확인하며 지역 사업을 조정합니다. • 변형 문항으로 두 계획의 근거 법률을 묻거나 주체와 주기를 짝짓는 형태가 자주 나옵니다.
상황보건 계획의 수립 주체와 주기 정리
상황 보건소 간호사가 지역 사업 계획을 세우며 환경보건종합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주체와 주기를 비교한다.
비교할 점• 국가 단위의 환경 계획과 지역 단위의 보건의료 계획의 수립 주체• 계획이 바뀌는 주기
간호 순서• 사정: 두 계획의 근거 법률과 수립 주체를 확인한다.• 수행: 환경보건종합계획은 중앙정부가 10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자체가 4년마다 세운다는 점을 표로 정리하여 지역 사업 일정에 반영한다.• 평가: 정리한 주체와 주기가 근거 법률과 맞는지 점검하고 사업 목표가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한다.
핵심 포인트: 국가 환경 계획은 중앙정부 10년,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자체 4년으로 구별한다.
환경보건종합계획 (Comprehensive environmental health plan) — 환경보건법에 따라 중앙정부가 10년마다 세우는 환경유해인자 건강영향 관리 계획
지역환경보건계획 (Regional environmental health plan) — 시·도지사가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세우는 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Community health care plan) — 지역보건법에 따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4년마다 세우는 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Annual action plan) —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해마다 실제 사업으로 옮기기 위해 세우는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