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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식이 없고 보호자가 없는 응급환자에게는 묵시적 동의가 적용되어 즉시 처치를 시작할 수 있다. 이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생명을 구하기 위한 처치를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추정에 근거한다.
환자가 의식이 있고 판단능력이 있으면 명시적·구두·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의식은 없지만 보호자가 현장에 있으면 대리 동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묵시적 동의는 동의가 아예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다. 환자가 의식을 회복하거나 보호자가 도착하면 가능한 범위에서 처치 내용을 설명하고 이후 처치에 대한 동의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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