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은 만족하셨나요?
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광역시 보건 담당 간호직 공무원 최 씨는 마약류 사용이 의심되어 의뢰된 사람에 대해 판별검사와 치료보호 절차를 안내하는 업무를 맡았다.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법에 따르면 판별검사나 치료보호를 하려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라는 점도 안내 자료에 들어간다.
최 씨는 마약류 중독자 관련 심의를 어느 수준의 행정 단위에서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해서, 법이 위원회를 어디에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는지 조문을 다시 확인하려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