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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6회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어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해설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나,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졸업했거나 재교부 신청 중이거나 다른 직종 면허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예외가 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조산사의 임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과목별 모의고사 보건의약관계법규 [PDF 제공]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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