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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정형외과의원 원장 한 씨는 6년 전 방사선사 면허가 없는 직원에게 골절 환자의 엑스선 촬영을 맡겼다. 이 사실은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고 그 사유로 공소가 제기된 일도 없었다. 보건소 담당자는 원장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확인서를 받았다.
최근 퇴직한 직원이 보건소에 이 사실을 신고하였다. 보건소는 의료기사가 아닌 사람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한 사유로 보고 사안을 보건복지부에 넘겼고, 보건복지부는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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