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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6회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에 대해 지켜야 할 의무는?

해설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업무에서 물러난 뒤에도 의무가 이어지며 의료기관의 동의로 풀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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