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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직장가입자 박 씨(45세)는 업무 중 갑작스러운 증상이 생겨 요양기관이 아닌 곳으로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 기관은 준요양기관에 해당한다.
기관은 박 씨에게 요양 명세를 적은 영수증을 내주었다. 박 씨는 비용을 먼저 내고 요양비를 돌려받아야 하는 절차가 번거로워, 기관이 대신 청구해 주기를 바라며 위임 의사를 밝혔다.
기관의 원무 담당자는 박 씨의 위임이 있을 때 요양비를 어떤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청구를 받은 공단이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법에서 확인하려고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