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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종합병원에서 수혈을 받던 환자에게 수혈 직후 급성 용혈 반응이 나타나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병원의 장은 이를 특정수혈부작용으로 판단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였다.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였다. 통보를 받은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은 해당 사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확인하려고 한다.
한편 병원 측과 이 혈액을 공급한 혈액원은 이후 진행될 절차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하였다. 담당 공무원은 법이 정한 실태조사의 내용과 관련 기관의 의무를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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