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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정형외과 병동에는 정규 시간 외 진통제 추가 투여는 예외 없이 수간호사의 서면 승인을 받은 뒤에만 한다는 규칙이 있다. 새벽 3시에 수술 후 통증이 심해진 환자가 추가 진통제를 요청했고, 당직 수간호사는 서면 승인을 줄 수 없는 상태였다.
간호사 K는 규칙이 지켜야 할 의무라고 판단해 승인이 올 때까지 투여하지 않고 기다렸고, 환자는 한 시간 넘게 통증을 겪었다. 병동 회의에서 한 간호사는 K의 행동이 의무론으로 설명되지만 그 입장에도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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