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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야간 근무 중인 간호사 G는 통증 호소가 심한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해야 한다는 동료 H의 요청을 받았다. H는 의사가 병동을 떠나기 전에 말로 필요하면 마약 한 앰플을 주라고 했다며 마약 보관함에서 앰플을 꺼내 달라고 했다.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의 처방에 근거해서만 사용할 수 있고, 불출과 사용 내용은 마약대장에 남아야 한다. 환자는 계속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나 G가 확인한 전산 처방과 기록에는 해당 마약 처방이 없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