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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신학기를 앞두고 학교에서는 교직원이 맡을 업무를 정리하는 회의가 열렸다. 보건교사는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정해진 직무를 기준으로 자신이 맡을 일과 다른 교직원이 맡을 일을 구분해 달라고 요청했다.
회의에는 교장, 교감, 영양교사, 행정실장이 참석했다. 급식과 식단 관리, 시설물 점검, 감염병 유행 시의 학교 운영 결정,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련 업무, 학생의 건강 지도와 같은 안건이 두루 올랐다. 참석자들은 30분 동안 보건교사와 다른 직위의 업무를 하나씩 대조해 표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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