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금액 | 가산율 | 연기 종료 후 월액 |
|---|---|---|---|
| 계속 지급분 (50%) | 50만 원 | 적용 안 됨 | 50만 원 |
| 연기분 (50%) | 50만 원 | 6% (10개월 × 0.6%) | 53만 원 |
| 합계 | 100만 원 | - | 103만 원 |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한 부분에만 가산율이 적용되며, 계속 지급받는 부분은 원래 금액 그대로 유지됩니다.
가산율은 연기 1개월마다 0.6%씩 누적됩니다. 예를 들어 10개월 연기 시 가산율은 6%이며, 연기한 금액에만 곱합니다.
전체 연금액에 가산율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부분연기의 경우 연기한 금액에 한정하여 가산액을 산출한 뒤, 연기하지 않은 부분과 합산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