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어진 문제는 행정심판 청구기간에 관한 것입니다. 처분일부터 150일, 처분을 안 날부터 80일이 지난 시점에 적법한 문서로 심사청구를 한 경우, 기간 요건을 충족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상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여기서 ‘처분을 안 날부터 80일’은 90일 이내이고, ‘처분일부터 150일’은 180일 이내이므로 두 법정 기간 제한을 모두 충족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제공된 근거 자료는 미국의 퇴직연금, 연방세 상계, 회사법상 가상 주주총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관련 내용으로, 한국 행정심판 청구기간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심판법상 청구기간의 일반적 기준을 바탕으로 해설을 구성하되, 제공된 자료의 범위를 벗어난 내용은 배제합니다.
기간 계산의 구조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두 개의 독립된 제한을 동시에 적용합니다. 첫째는 주관적 기간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둘째는 객관적 기간으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입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으며, 둘 다 충족해야 적법합니다. 문제에서 처분을 안 날부터 80일은 90일 이내이고, 처분일부터 150일은 180일 이내이므로 두 요건을 모두 만족합니다.
보기별 판단
1번과 2번은 각각 90일, 180일 기준만을 단독으로 적용해 초과 여부를 판단하므로 부적절합니다. 3번은 두 기간을 합산해 180일과 비교하는데,
혼동 주의! 주관적 기간과 객관적 기간은 합산하지 않고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합니다. 5번의 재심사는 별도의 구제절차로, 이 문제처럼 원심 청구기간을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구분 | 기준 | 문제 적용 | 판단 |
|---|
| 주관적 기간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 80일 | 충족 |
| 객관적 기간 | 처분일부터 180일 | 150일 | 충족 |
실무적 함의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 경과 후에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전제했으므로, 기간 요건 충족 여부만으로 적법성이 결정됩니다.
처분일과 처분을 안 날이 다를 수 있으므로, 두 날짜를 각각 확인해 두 기간을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