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기 | 판단 | 이유 |
|---|---|---|
| 1. 사용자에게 법정 이자를 더해 반환 | 오답 | 반환 대상이 사용자가 아니라 근로자입니다. |
| 2. 근로자에게 원금만 반환하고 이자 제외 | 오답 | 법정 이자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
| 3. 사용자의 다음 달 보험료로 자동 충당 | 오답 | 중복 납부액은 충당이 아니라 반환 대상입니다. |
| 4. 근로자에게 법정 이자를 더해 반환 | 정답 | 실제 납부자인 근로자에게 이자를 포함해 반환합니다. |
| 5. 반환 없이 근로자 가입기간을 두 배 산입 | 오답 | 가입기간 산입과 중복 납부 반환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중복 납부된 보험료는 실제 납부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로자가 먼저 체납분을 내고 사용자가 같은 기간분을 다시 낸 경우, 반환 대상은 근로자이다.
반환 시에는 원금에 법정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이는 공단이 해당 금액을 보유한 기간 동안의 이익과 납부자의 손실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사용자가 나중에 납부했다고 해서 사용자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사용자는 원래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낸 것일 뿐이며, 중복 납부의 직접 당사자는 근로자이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