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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고난도 모의고사 2회
문제

가입기간이 정확히 10년이고 기본연금액 연액이 1,000만 원인 사망자의 유족연금 연액은? (부양가족연금액 없고 노령연금 수급자 사망 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제74조제2호의 10년 이상 20년 미만 구간이므로 50%인 500만 원이다. 정확히 10년은 10년 미만의 40% 구간에 들어가지 않는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74조제2호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69&efYd=20260617&ancYnChk=0
같은 주제 다음 문제전완의 회내·회외와 관련된 뼈의 움직임 및 근위 요척관절의 유형을 옳게 연결한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필기대비]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문제은행12,900원

심화 해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를 지급합니다. 이 사례는 가입기간이 정확히 10년이므로 두 번째 구간에 해당합니다.

기본연금액 연액이 1,000만 원이므로, 유족연금 연액은 1,000만 원 × 50% = 500만 원으로 산출됩니다. 핵심! 가입기간 10년은 '10년 미만' 구간이 아니라 '10년 이상' 구간의 시작점이라는 점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혼동 주의!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이 본인이 받던 노령연금액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이 적용될 수 있지만, 문제에서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으므로 단순히 가입기간별 지급률만 적용하면 됩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이 없다는 조건도 연금액에 추가 금액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가입기간지급률산출 예시(기본연금액 1,000만 원)
10년 미만40%400만 원
10년 이상 20년 미만50%500만 원
20년 이상60%600만 원


이 표에서 보듯 가입기간 10년은 40%와 50%의 경계에 있지만, 법령상 '10년 이상'으로 분류되어 50%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500만 원)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유족연금 가입기간별 지급률 적용경계값 10년의 정확한 구간 판정

가입기간이 정확히 10년이면 10년 미만이 아니라 10년 이상 20년 미만 구간에 해당합니다.

이 구간의 지급률은 기본연금액의 50%이므로, 기본연금액 1,000만 원 × 50% = 500만 원이 유족연금 연액입니다.

주의

노령연금 수급자 사망 시 상한(본인 노령연금액의 60%)이 적용될 수 있으나, 문제에서 배제되었으므로 가입기간별 지급률만 적용합니다. 부양가족연금액도 없으므로 추가 금액은 없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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