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입양 시 | 파양 후 |
|---|---|---|
| 수급권 상태 | 지급 정지 | 정지 해제 신청 가능 |
| 수급권 존속 여부 | 소멸하지 않고 유지됨 | 신청 시 지급 재개 |
| 효력 발생 시점 | 입양된 때부터 정지 | 해제 신청일부터 지급 |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면 수급권은 소멸하지 않고 지급이 정지됩니다.
이후 파양되어 친생부모 관계가 회복되면, 수급권자가 지급정지 해제를 신청한 때부터 다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 해제 시점은 파양된 때가 아니라 신청일부터입니다. 자동 재개가 아니므로 반드시 본인의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입양을 소멸 사유로 오인하면 파양 후에도 수급권이 회복될 수 없다고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지는 일시적 중단이므로 파양 시 회복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