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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고난도 모의고사 2회
문제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불명으로 지급 정지된 뒤 생존한 채 소재가 확인되었다. 다른 정지 사유가 없다. 정지 처분과 정지기간 급여의 처리는?

해설
제86조의2제2항·제3항은 소재가 확인되면 지급 정지를 취소하고 정지기간에 지급하지 않은 급여를 지급하도록 한다. 생존 확인을 수급권 소멸이나 유족연금 발생으로 보지 않으며 확인 이후분만 지급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86조의2제2항·제3항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69&efYd=20260617&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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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노령연금은 수급권자의 생존을 전제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수급권자가 소재불명 상태가 되면 생존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급여 지급이 정지됩니다. 이는 연금 재정의 누수를 막고,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급여가 잘못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입니다.

소재불명으로 인한 지급 정지는 수급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 확인이 불가능한 동안 급여 지급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재가 확인되어 생존 사실이 입증되면 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므로 정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정지 기간 동안의 급여 처리와 관련해서는, 핵심! 노령연금 수급권은 생존하는 동안 계속 유지되는 권리입니다. 소재불명 기간에도 수급권자는 생존해 있었고 다른 정지 사유도 없었으므로, 그 기간의 급여는 원래 지급되었어야 할 몫입니다. 따라서 정지 처분이 취소되면 정지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급여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분정지 처분정지기간 급여
1번정지 유지미지급 급여 미지급
2번정지 취소미지급 급여 지급
3번정지 취소확인 이후 급여만 지급
4번수급권 소멸반환일시금으로 대체
5번정지 유지가족에게 새 유족연금 지급


혼동 주의! 3번 보기처럼 정지는 취소하되 급여는 확인 시점 이후부터만 지급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수급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소재불명은 수급권자의 귀책 사유라기보다는 행정적 확인 곤란 상태이므로, 생존이 확인되면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보전해 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4번의 수급권 소멸이나 5번의 유족연금 전환은 수급권자가 생존해 있으므로 성립할 수 없는 선택지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소재불명 노령연금 정지 해제 시 급여 처리생존 확인되면 정지 취소하고 전액 소급 지급

노령연금은 수급권자의 생존을 전제로 지급되므로, 1년 이상 소재불명이면 생존 확인이 불가능해 지급 정지된다.

소재 확인으로 생존이 입증되면 정지 사유가 해소되므로 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정지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급여도 소급하여 지급한다.

주의

소재불명은 수급권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행정적 확인 곤란 상태이므로, 생존이 확인되면 정지 기간 급여를 보전해 주어야 한다. 수급권 소멸이나 유족연금 전환은 생존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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