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정지 처분 | 정지기간 급여 |
|---|---|---|
| 1번 | 정지 유지 | 미지급 급여 미지급 |
| 2번 | 정지 취소 | 미지급 급여 지급 |
| 3번 | 정지 취소 | 확인 이후 급여만 지급 |
| 4번 | 수급권 소멸 | 반환일시금으로 대체 |
| 5번 | 정지 유지 | 가족에게 새 유족연금 지급 |
노령연금은 수급권자의 생존을 전제로 지급되므로, 1년 이상 소재불명이면 생존 확인이 불가능해 지급 정지된다.
소재 확인으로 생존이 입증되면 정지 사유가 해소되므로 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정지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급여도 소급하여 지급한다.
소재불명은 수급권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행정적 확인 곤란 상태이므로, 생존이 확인되면 정지 기간 급여를 보전해 주어야 한다. 수급권 소멸이나 유족연금 전환은 생존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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