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목의 3분의 1과 다목의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한다. 나목은 최근 5년 중 3년 납부라도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이면 제외한다. '3년 이상'에는 정확히 3년도 포함된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67조제1항제2호가목·나목·다목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69&efYd=20260617&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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