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금 수급권 포기는 수급권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포기 의사가 연금 관리 기관에 도달한 날에 수급권이 소멸한다.
수급권은 재산권적 성격을 가지므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처분할 수 있으며, 전 배우자의 동의나 재혼 여부는 포기 효력 요건이 아니다.
수급권의 소멸은 급여 지급의 정지나 변경과 구별해야 하며, 포기 신청 시 별도의 유예 기간이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