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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고난도 모의고사 2회
문제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그 분할연금의 대상인 전 배우자와 재혼하고 적법하게 수급권 포기를 신청했다. 소멸 시점은?

해설
제64조의4제2항은 포기를 신청한 날부터 수급권이 소멸하도록 한다. 재혼 사실만으로 자동 소멸하는 규정과 다르며, 제3항에 따라 배우자에게 분할 전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64조의4제1항·제2항·제3항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69&efYd=20260617&ancYnChk=0
같은 주제 다음 문제전완의 회내·회외와 관련된 뼈의 움직임 및 근위 요척관절의 유형을 옳게 연결한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필기대비]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문제은행12,900원

심화 해설

제시된 근거 자료는 사회보장, 임상시험 윤리, 노인 정책, 빈곤 문제에 관한 해외 문헌으로,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권의 소멸 시점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료만으로는 문제의 정답인 포기를 신청한 날에 대한 병태생리적 기전이나 법리적 근거를 심화하여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문제에서 묻고 있는 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는 국민연금법상 수급권의 처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금 수급권은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발생하며, 포기 또한 의사표시에 의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기 중 재혼한 날의 다음 달이나 포기 신청한 달의 말일과 같은 선택지는 급여의 지급 시기나 정지와 관련된 개념과 혼동하기 쉬운데, 혼동 주의! 수급권의 '소멸'은 급여 지급의 '정지'나 '변경'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수급권 포기의 효력은 별도의 정지 기간이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포기 의사가 기관에 도달한 시점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 배우자의 동의 여부나 재혼이라는 신분 변동은 포기 효력 발생의 요건이 아닙니다. 이는 수급권이 재산권적 성격을 가지므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는 원칙에 기초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 실무 가이드포기 신청 시점과 효력 발생 기준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는 수급권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포기 의사가 연금 관리 기관에 도달한 날에 수급권이 소멸한다.

수급권은 재산권적 성격을 가지므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처분할 수 있으며, 전 배우자의 동의나 재혼 여부는 포기 효력 요건이 아니다.

주의

수급권의 소멸은 급여 지급의 정지나 변경과 구별해야 하며, 포기 신청 시 별도의 유예 기간이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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