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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고난도 모의고사 2회
문제

노령연금 월액 90만 원과 유족연금 월액 50만 원의 수급권이 함께 생겨 노령연금을 선택했다. 다른 조정 사유가 없다면 지급 월액은?

해설
제5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선택하지 않은 유족연금 50만 원의 30%인 15만 원을 노령연금 90만 원에 더하여 105만 원이다. 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이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56조제1항·제2조항제1호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69&efYd=20260617&ancYnChk=0
같은 주제 다음 문제전완의 회내·회외와 관련된 뼈의 움직임 및 근위 요척관절의 유형을 옳게 연결한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필기대비]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문제은행12,900원

심화 해설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 두 급여를 모두 지급하지 않고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을 중복급여 조정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본인이 노령연금을 선택했으므로, 선택한 노령연금 월액 90만 원이 기본 지급액이 됩니다.

다만, 중복급여 조정 시에는 선택하지 않은 급여에 대해 일정 부분을 추가로 지급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선택하지 않고 노령연금을 선택한 경우, 유족연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적으로 30%)이 노령연금에 부가됩니다. 이는 중복급여를 완전히 배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수급권자의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지급 월액은 선택한 노령연금 90만 원에 유족연금 50만 원의 30%인 15만 원을 더한 105만 원이 됩니다. 계산식은 90만 원 + (50만 원 × 0.3) = 105만 원입니다.

혼동 주의! 유족연금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노령연금의 일부가 유족연금에 부가되는 구조이므로, 어떤 급여를 선택했는지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선택한 급여가 기준이 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중복급여 조정 문제에서 선택하지 않은 급여의 부가 비율(30%)과 선택한 급여의 전액 지급 원칙을 분리해서 기억하면 계산이 명확해집니다.

임상 시나리오

중복급여 조정 실무 계산노령연금 선택 시 유족연금 30% 부가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이 함께 발생하면 하나의 급여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급여는 전액 지급이 원칙입니다.

노령연금 선택 시 선택하지 않은 유족연금액의 30%가 부가됩니다. 계산식은 90만 원 + (50만 원 × 0.3) = 105만 원입니다.

주의

어떤 급여를 선택했는지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선택한 급여가 기준임을 먼저 확인하고, 부가 비율 30%를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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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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