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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고난도 모의고사 2회
문제

서로 다른 전 배우자에게서 발생한 분할연금 월액 20만 원과 30만 원, 본인의 노령연금 월액 60만 원을 함께 받을 권리가 있다. 다른 조정 사유가 없을 때 지급 월액은?

해설
제65조제2항에 따라 두 분할연금액을 합산하고 제4항에 따라 본인의 노령연금액도 합산한다. 20+30+60=110만 원이다. 가장 큰 급여만 선택하거나 유족연금의 30% 가산 규칙을 적용하거나 한 분할연금만 더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65조제2항·제4항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69&efYd=20260617&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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