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제2항에 따라 두 분할연금액을 합산하고 제4항에 따라 본인의 노령연금액도 합산한다. 20+30+60=110만 원이다. 가장 큰 급여만 선택하거나 유족연금의 30% 가산 규칙을 적용하거나 한 분할연금만 더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65조제2항·제4항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69&efYd=20260617&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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