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노령연금 기본연금액 | 장애연금 기본연금액 |
|---|---|---|
| 실업크레딧 산입 여부 | 미반영 | 반영 |
| 제도 취지 | 실제 보험료 납부에 기초한 노후소득 보장 | 가입기간 부족 시에도 장애 위험에 대한 소득 보장 |
| 수급권 평가 관점 | 가입기간 충족과 납부이력 중심 | 장애 발생 시점의 가입자 지위와 최소 가입기간 충족 중심 |
실업크레딧으로 인정된 기간은 노령연금 기본연금액 산정 시 가입기간에 미반영되지만, 장애연금 기본연금액 산정 시에는 가입기간으로 반영된다.
노령연금은 실제 보험료 납부 이력에 기초해 수급권과 급여액이 결정되므로, 실업크레딧은 노령연금의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장애연금은 장애라는 사회적 위험 발생 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이므로, 가입기간이 짧아도 최소한의 보장을 위해 실업크레딧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한다.
출산크레딧이나 군복무크레딧은 노령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업크레딧은 노령연금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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