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필요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은 선별주의에 해당하며, 이는 개별 법정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을 전제로 한다. 요건이 사라지는 것은 선별주의가 아니라 보편적 기본소득 논의에서 검토될 수 있다.
형평성은 평등과 구분된다. 모든 제도의 급여액이 같아야 한다는 것은 형평성이 아니라 단순 평등 개념이며, 형평성은 필요와 상황의 차이를 고려해 실질적으로 공정한 결과를 추구한다.
이해관계인의 참여는 절차적 정당성을 높이는 장치이지만, 참여가 있다고 해서 급여·비용의 형평성 검토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참여자들이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협상하는 과정이 민주적 운영의 실제 내용이다.
민주적 운영은 이해관계인 참여를 보장한다는 의미이지 전문가 참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정책 설계에서는 전문지식과 시민·수급자·서비스 제공자의 경험적 지식이 함께 결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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