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갑 | 을 |
|---|---|---|
| 상황 | 적법하게 포기 후 취소 원함 | 서면 포기 원하나 타인에게 피해 |
| 처리 | 취소 가능(하자 있는 경우) | 포기 불가(권리남용) |
| 근거 | 의사표시 하자 시 취소 가능 | 타인 권리 침해 시 효력 부정 |
수급권 포기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로 행정청에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며, 원칙적으로 취소가 어렵다. 다만 의사표시 하자(착오, 사기, 강박)가 있으면 취소가 가능하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포기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예컨대 부양의무 회피나 가족 생계 위협 목적의 포기가 이에 해당한다.
수급권 포기 의사를 확인할 때는 본인의 진의와 타인에 대한 영향을 반드시 함께 평가해야 한다. 단순히 서면 형식만 갖추었다고 유효한 포기로 단정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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