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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고난도 모의고사 2회
문제

갑은 적법하게 수급권을 포기한 뒤 취소를 원한다. 을은 서면 포기를 원하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 두 사람의 처리로 옳은 것은?

해설
적법한 포기는 취소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포기 후 취소 가능성과 애초의 포기 제한을 나누어 판단한다. 가족 동의나 구두 통지로 대체하는 규정은 없다.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제2항·제3항 [법률 제21934호, 2026.9.15.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보장기본법
같은 주제 다음 문제전완의 회내·회외와 관련된 뼈의 움직임 및 근위 요척관절의 유형을 옳게 연결한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필기대비]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문제은행12,900원

심화 해설

수급권 포기는 한 번 행사하면 그 효과가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갑이 적법하게 수급권을 포기한 뒤 마음을 바꾸어 취소를 원하더라도, 사회보장 수급권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로서 행정청에 도달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고,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문제에서 갑의 취소가 가능하다고 본 것은, 포기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가 허용될 수 있다는 일반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을의 경우 서면 포기를 원하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는 사정이 있습니다. 수급권 포기는 본인에게 귀속되는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급권 포기나, 다른 가족 구성원의 생계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포기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구분갑을
상황적법하게 포기 후 취소 원함서면 포기 원하나 타인에게 피해
처리취소 가능(하자 있는 경우)포기 불가(권리남용)
근거의사표시 하자 시 취소 가능타인 권리 침해 시 효력 부정


혼동 주의! 수급권 포기는 일반적으로 취소가 어렵지만, 문제에서 갑의 취소가 가능하다고 본 것은 포기 자체가 적법했더라도 이후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한 취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을의 포기는 형식적 요건(서면)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해하는 내용이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은 취소 가능, 을은 포기 불가가 옳은 조합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수급권 포기와 취소의 임상적 판단권리남용과 의사표시 하자를 구분하라

수급권 포기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로 행정청에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며, 원칙적으로 취소가 어렵다. 다만 의사표시 하자(착오, 사기, 강박)가 있으면 취소가 가능하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포기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예컨대 부양의무 회피나 가족 생계 위협 목적의 포기가 이에 해당한다.

주의

수급권 포기 의사를 확인할 때는 본인의 진의와 타인에 대한 영향을 반드시 함께 평가해야 한다. 단순히 서면 형식만 갖추었다고 유효한 포기로 단정하지 말 것.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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