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제3항은 일정 소득 이하 대상의 전부 또는 일부 공적 부담을 인정한다. 제4항은 부담 능력이 있는 대상도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공적 부담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지원 여부만으로 제도 유형이 바뀌지 않는다.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제3항·제4항 [법률 제21934호, 2026.9.15.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보장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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