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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고난도 모의고사 2회
문제

A는 필요한 국민의 역량 개발·사회참여를 지원하고 B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자립을 지원한다. 현금 지급 여부는 제시되지 않았다. 법정 정의에 따른 판단은?

해설
역량 개발·사회참여 지원은 사회서비스의 정의에 포함되고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자립 지원은 공공부조의 핵심이다. 현금 지급 여부만으로 법정 분류를 판단할 수 없으며 보험 방식의 위험 대응이 제시되지 않아 사회보험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제3호·제4호 [법률 제21934호, 2026.9.15.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보장기본법
같은 주제 다음 문제전완의 회내·회외와 관련된 뼈의 움직임 및 근위 요척관절의 유형을 옳게 연결한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필기대비]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문제은행12,900원

심화 해설

사회보장기본법의 핵심 분류 체계를 묻는 문제입니다. 사회보장은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나뉘는데, 각 제도가 추구하는 목적과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문제에서 A는 ‘역량 개발·사회참여 지원’, B는 ‘최저생활·자립 지원’이라는 법정 정의를 제시했으므로, 이 정의에 정확히 부합하는 제도를 찾아야 합니다.

사회서비스는 국민의 역량 개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제도이고, 공공부조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A는 사회서비스, B는 공공부조가 되어 정답은 5번입니다. 사회보험은 ‘보험료 납부’를 전제로 사회적 위험(질병, 노령, 실업 등)에 대비하는 제도이므로, 문제에서 말하는 두 정의와는 결이 다릅니다.

구분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
핵심 목적사회적 위험에 대한 소득 보장최저생활 보장과 자립 지원역량 개발과 사회참여 지원
재원 방식보험료(가입자+사용자+국가)일반 조세(국가·지자체)일반 조세 또는 이용자 부담
수급 요건보험료 납부 이력자산·소득 조사(선정 기준 충족)욕구·필요도 판정
대표 사례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노인 돌봄, 아동 보호, 장애인 활동지원


혼동 주의!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모두 조세를 재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겹칠 수 있지만, 공공부조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데 초점이 있고, 사회서비스는 대상의 경제적 어려움보다 ‘역량 개발과 사회참여’라는 기능적 지원에 초점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현금 지급 여부는 제시되지 않았다’고 한 것은, 공공부조의 현금 급여(생계급여 등)라는 특징에 매몰되지 말고 법정 정의 자체로 판단하라는 단서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돌봄, 정보 제공, 관련 시설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정의됩니다.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법정 정의가 그대로 문제의 A와 B에 대응됩니다.

간호 실무 관점에서도 이 구분은 중요합니다. 지역사회간호나 보건정책 과목에서 대상자의 건강 문제가 단순히 의료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위험과 돌봄 필요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하는 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노인 환자에게는 사회서비스(방문요양, 주간보호)가, 소득이 없어 기초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공공부조(의료급여, 생계급여)가 각각 다른 경로로 적용됩니다. 핵심! 사회보장의 세 축을 ‘보험료 기반-소득 보장(사회보험)’, ‘조세 기반-최저생활 보장(공공부조)’, ‘조세 기반-돌봄·역량 지원(사회서비스)’으로 구조화해 기억하면 문제 풀이가 빨라집니다.

임상 시나리오

사회보장 3축 실무 구분대상자 필요에 맞는 제도 연결

사회보험은 보험료 납부를 전제로 질병·노령·실업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소득 보장이 핵심이다.

공공부조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과 자립 지원에 초점을 둔다.

사회서비스는 경제적 어려움보다 역량 개발과 사회참여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주의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 모두 조세 재원일 수 있으나, 공공부조는 ‘최저생활’, 사회서비스는 ‘역량·참여’라는 법정 정의로 구분한다. 현금 지급 여부에 매몰되지 말 것.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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