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의 핵심 분류 체계를 묻는 문제입니다. 사회보장은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나뉘는데, 각 제도가 추구하는 목적과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문제에서 A는 ‘역량 개발·사회참여 지원’, B는 ‘최저생활·자립 지원’이라는 법정 정의를 제시했으므로, 이 정의에 정확히 부합하는 제도를 찾아야 합니다.
사회서비스는 국민의 역량 개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제도이고, 공공부조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A는 사회서비스, B는 공공부조가 되어 정답은 5번입니다. 사회보험은 ‘보험료 납부’를 전제로 사회적 위험(질병, 노령, 실업 등)에 대비하는 제도이므로, 문제에서 말하는 두 정의와는 결이 다릅니다.
| 구분 | 사회보험 | 공공부조 | 사회서비스 |
|---|
| 핵심 목적 | 사회적 위험에 대한 소득 보장 | 최저생활 보장과 자립 지원 | 역량 개발과 사회참여 지원 |
| 재원 방식 | 보험료(가입자+사용자+국가) | 일반 조세(국가·지자체) | 일반 조세 또는 이용자 부담 |
| 수급 요건 | 보험료 납부 이력 | 자산·소득 조사(선정 기준 충족) | 욕구·필요도 판정 |
| 대표 사례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노인 돌봄, 아동 보호, 장애인 활동지원 |
혼동 주의!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모두 조세를 재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겹칠 수 있지만, 공공부조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데 초점이 있고, 사회서비스는 대상의 경제적 어려움보다 ‘역량 개발과 사회참여’라는 기능적 지원에 초점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현금 지급 여부는 제시되지 않았다’고 한 것은, 공공부조의 현금 급여(생계급여 등)라는 특징에 매몰되지 말고 법정 정의 자체로 판단하라는 단서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돌봄, 정보 제공, 관련 시설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정의됩니다.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법정 정의가 그대로 문제의 A와 B에 대응됩니다.
간호 실무 관점에서도 이 구분은 중요합니다. 지역사회간호나 보건정책 과목에서 대상자의 건강 문제가 단순히 의료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위험과 돌봄 필요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하는 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노인 환자에게는 사회서비스(방문요양, 주간보호)가, 소득이 없어 기초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공공부조(의료급여, 생계급여)가 각각 다른 경로로 적용됩니다.
핵심! 사회보장의 세 축을 ‘보험료 기반-소득 보장(사회보험)’, ‘조세 기반-최저생활 보장(공공부조)’, ‘조세 기반-돌봄·역량 지원(사회서비스)’으로 구조화해 기억하면 문제 풀이가 빨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