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자격은 의료인, 1급·2급 응급구조사, 소방청장이 정하는 구급업무 교육 이수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충족된다.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는 별도 추가 교육 없이 자격이 인정되지만, 구급업무 교육 이수자는 반드시 소방청장이 정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
구급대원 자격은 근무 경력이 아니라 면허·자격·교육 이수라는 세 가지 축으로만 판단한다. 경력 기간을 제시하는 보기는 원칙적으로 오답이다.
항공 구조·구급 관련 교육은 항공구조구급대원 등 특수 인력에게 요구되는 추가 요건이므로, 일반 구급대원 자격기준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한다. 구급대원은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