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를 발견한 관계인은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경보를 울리고 대피를 유도하는 등 사람을 구출하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 이는 단순 신고 의무를 넘어 현장에서 가능한 적극적 초기 대응을 법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다.
화재 초기에는 연기와 유독가스가 급속히 확산되므로 대피 유도가 1분 늦어질수록 인명 피해가 급증한다. 다수 사상자 상황에서도 통합지휘와 신속한 대피 경로 확보가 핵심인 것과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
자체소방대 설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 소방대상물에만 해당하는 의무로, 모든 관계인에게 적용되는 일반적 의무가 아니다. 경보와 대피 유도는 소방대 도착 이후가 아니라 화재를 인지한 즉시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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