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상 소방대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조직체이다. 개인이나 특정 직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의무소방원은 병역 대체 복무의 성격을 가지는 인력이고, 의용소방대원은 지역 주민 중 자발적 참여로 편성되는 민간 인력이다. 두 직군은 명칭이 비슷하지만 법적 성격이 다르다.
응급구조사가 속한 구급대는 소방대의 일부로서 화재 현장에서 활동한다. 다수 사상자 발생 시 통합 지휘 체계 안에서 각 구성원의 법적 지위를 이해하면 역할 분담과 지휘권 파악에 도움이 된다.
소방대를 특정 직군만으로 한정하거나 개인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의무소방원과 의용소방대원의 법적 성격 차이를 혼동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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