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소방신호는 타종신호, 사이렌신호, 통풍대·게시판신호의 3가지 방식으로만 알린다.
음성신호는 무전기나 확성기를 통한 구두 전달로 현장에서 빈번히 쓰이지만, 법정 소방신호 알림 방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소방신호는 사람에게 행동 지침을 전달하는 지휘신호이며, 화재감지시스템의 센서 기반 감지신호와는 목적과 수단이 다르다. 국시에서 ‘감지’와 ‘신호 알림’을 혼동하지 말 것.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