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국가 행정청 집행 | 지방자치단체 행정청 집행 |
|---|---|---|
| 비용 귀속 | 국고 수입 | 해당 지방자치단체 수입 |
| 징수 절차 | 국세징수법 준용 | 지방세징수법 등 준용 가능 |
대집행 비용의 귀속은 집행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 국가 행정청이 집행한 경우 국고 수입으로 귀속되고, 지방자치단체 행정청이 집행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귀속된다.
대집행 비용 징수는 원칙적으로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 절차에 준하여 이루어지며, 행정청은 대집행 비용에 대해 국세에 다음가는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진다.
대집행 비용이 항상 국고로만 귀속된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되므로, 집행 주체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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