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의 비용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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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실효성 확보
문제

행정대집행의 비용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행정대집행법상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고 국세 다음 순위의 선취득권이 인정되며, 비용납부명령서로 실제 소요 비용액과 납기일을 통지한다. 다만 징수한 비용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되므로, 항상 국고로만 귀속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근거 조문] 행정대집행법 제5조, 제6조 (시행20151119)
같은 주제 다음 문제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행정청이 실력으로 그 이행을 확보하는 작용으로서, 이미 부과된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개념+문제은행] 가성비 최고, 소방공무원 공채 평생 패키지59,000원

심화 해설

행정대집행은 행정상 의무의 불이행이 있을 때 행정청이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거나 제3자에게 이행하게 한 뒤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응급구조학과 공부에서 행정법이 직접 다뤄지는 영역은 아니지만, 응급의료 관련 행정처분이나 비용 징수 구조를 이해할 때 기초가 되는 행정법 일반원리이므로 징수 주체와 귀속의 문제를 정확히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대집행 비용 징수의 원칙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행정청이 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입니다. 원칙적으로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 절차에 준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청이 별도의 소송 없이 신속하게 비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따라서 보기 1번의 설명은 옳습니다.

비용의 선취득권
대집행 비용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지출된 공적 비용이므로, 일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회수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청은 대집행 비용에 대해 국세에 다음가는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집니다. 이는 조세채권보다는 후순위이지만 일반 민사채권보다는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기 2번의 설명은 옳습니다.

납부명령 절차
행정청이 의무자에게 비용을 징수하려면 납부명령서를 발부해야 합니다. 이때 실제로 소요된 비용액과 납부기한을 특정하여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로 통지하거나 비용액을 특정하지 않은 납부 요구는 적법한 징수 절차로 볼 수 없습니다. 보기 3번의 설명은 옳습니다.

비용의 귀속 주체
대집행 비용의 귀속은 집행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 국가 행정청이 집행한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청이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귀속됩니다. 대집행은 국가만의 제도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행정청으로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징수한 대집행 비용이 항상 국고 수입으로만 귀속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보기 4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구분국가 행정청 집행지방자치단체 행정청 집행
비용 귀속국고 수입해당 지방자치단체 수입
징수 절차국세징수법 준용지방세징수법 등 준용 가능

임상 시나리오

대집행 비용 귀속 판단집행 주체에 따른 귀속 구분

대집행 비용의 귀속은 집행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 국가 행정청이 집행한 경우 국고 수입으로 귀속되고, 지방자치단체 행정청이 집행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귀속된다.

대집행 비용 징수는 원칙적으로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 절차에 준하여 이루어지며, 행정청은 대집행 비용에 대해 국세에 다음가는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진다.

주의

대집행 비용이 항상 국고로만 귀속된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되므로, 집행 주체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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