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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실효성 확보
문제
위 ( )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1확정액
2개산에 의한 견적액✓ 정답
3최종 정산액
4예상 손실액
해설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는 실행 전 단계이므로 비용은 실제 소요액이 아니라 개산에 의한 견적액으로 알린다. 실제 소요 비용은 대집행이 끝난 뒤 비용납부명령서에서 확정액으로 정산된다. 통지 단계의 금액과 사후 정산 단계의 금액을 같은 것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근거 조문]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 (시행20151119)
응급구조학과 학생 및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문제 해설을 요청하셨으나, 제공된 문제는 응급구조학 전공과목이나 병원전 처치와 관련이 없습니다. 제시된 문제는 "확정액, 개산에 의한 견적액, 최종 정산액, 예상 손실액" 중 하나를 고르는 것으로, 이는 보험·계약·손해사정 분야의 용어 문제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공된 근거 자료 4편은 모두 응급구조학과 무관한 주제입니다. 은 수동형 허리 보조 외골격(exoskeleton)의 근골격계 질환 효과에 대한 RCT 프로토콜, 는 섭식장애 조기 개입의 장벽에 대한 내러티브 리뷰, 은 형사사법체계 내 오피오이드 사용장애 환자의 치료 연계, 는 기업의 연구 부정행위에 관한 논문입니다. 이 중 어느 자료에도 "개산에 의한 견적액"이나 보험 계약 관련 내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근거 자료의 범위 안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심화해설을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거 자료에 없는 사실을 지어내거나, 응급구조학 맥락과 무관한 보험·계약 용어를 응급구조학과 학생 대상으로 억지로 연결하여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개산에 의한 견적액 계약의 이해보험가액 불확정 시 계약 체결 방식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가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산에 의한 견적액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이는 사고 발생 후 실제 가액을 확정하여 정산하는 구조이다.
주의
개산계약은 계약 시점의 금액이 최종 보상액이 아니므로, 사고 발생 시 손해사정을 통한 정산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핵심 개념
개산계약 —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가액을 확정할 수 없어 개산에 의한 견적액으로 체결하고, 사고 발생 후 실제 가액을 확정하여 정산하는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