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집행은 원칙적으로 해가 뜨기 전이나 진 후에는 할 수 없지만, 의무자 동의·해 지기 전 착수·주간 목적달성 불가능·비상시 중 하나에 해당하면 야간에도 실행할 수 있다. 위 사례는 해가 지기 전에 이미 착수한 경우이므로 의무자의 별도 동의 없이도 야간까지 계속할 수 있다. 네 가지 예외 사유를 동의 여부 하나로만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근거 조문] 행정대집행법 제4조제1항 (시행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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