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수는 금전급부의무 불이행 시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징수하는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이다. 조세, 부담금, 과태료 등이 대표적 대상이다.
의무이행 확보수단은 적용 의무 유형에 따라 구분한다. 강제징수는 금전급부의무,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 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 작위의무·부작위의무, 직접강제는 그 밖의 의무에 적용된다.
강제징수는 개별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등이 대표적 근거 법률이다. 개별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사집행법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없다.
강제징수는 법원의 재판 없이 행정청이 스스로 집행하는 행정절차이다. 사전에 법원의 재판을 요하지 않으며, 의무자가 불복할 경우 사후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