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신고제도는 조사 대상자가 법령상 의무사항을 스스로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내용이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직접 조사를 갈음할 수 있어, 현장 출입이나 장부 검사 없이도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응급구조사가 작성하는 구급활동일지도 자율신고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허위 기재나 누락 없이 정확하고 성실하게 기록해야 신고 내용의 신뢰성이 담보되어 추가 조사나 감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수단을 통한 조사에서는 개인정보와 민감 정보가 전자적으로 오가므로 보안조치가 필수입니다. 전화, 이메일, 화상회의 등 비대면 방식이라도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자율신고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조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내용이 거짓이거나 누락이 의심되는 등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 현장 조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