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원칙 | 내용 | 위반 사례 |
|---|---|---|
| 최소침해의 원칙 | 조사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 | 필요 범위를 넘는 폭넓은 조사(보기 1) |
| 법령준수 유도 | 처벌보다 법령등의 준수를 유도하는 데 중점 | 제재 중심의 조사 운영 |
| 중복조사 금지 | 유사한 사안에 대해 각 부서가 독자적으로 중복 조사하지 않음 | 부서별 독자적 중복조사(보기 3) |
| 목적 외 사용 금지 | 조사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행정목적에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음 | 정보의 자유로운 목적 외 이용(보기 4) |
행정조사는 최소침해의 원칙에 따라 조사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실시해야 하며, 필요 범위를 넘는 광범위한 조사는 위법하다.
행정조사는 처벌보다 법령등의 준수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이는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법령 준수를 이끌어내기 위한 예방적·지도적 기능을 강조한 원칙이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간 공동조사나 조사사실의 통보 등을 통해 중복조사를 금지해야 한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는 해당 조사 목적 외의 다른 행정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의 네 가지 기본원칙은 각각 최소침해, 법령준수 유도 중점, 중복조사 금지, 목적 외 사용 제한으로 정리되며, 시험에서 각 원칙에 위배되는 구체적 사례가 보기로 자주 출제되므로 원칙과 위반 사례를 함께 암기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