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상 시료채취는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되며, 채취로 인해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행정기관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자료 영치 시에는 조사대상자 또는 대리인의 입회가 필요하며, 영치 후에는 영치조서를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응급의료 현장에서 구급활동일지나 환자 평가 기록이 행정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영치 요구 시 입회권과 조서 교부 요구권을 인지하고 절차적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