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상 인·허가의제 시 신청주의 원칙에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수리입니다. 인·허가의제 제도는 하나의 주된 인·허가 신청에 여러 관련 인·허가가 포함되어 처리되도록 하는데, 이때 의제되는 인·허가의 신청은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지만
주된 인·허가 신청이 행정청에 적법하게 접수되어야 의제 효과가 발생합니다. 행정기본법은 인·허가의제의 효력 발생 시점을 ‘주된 인·허가의 신청이 행정청에 도달한 때’로 규정하며, 이는 행정절차에서 신청서가 행정청에 접수되어 처리 대상으로 성립하는
수리(受理) 개념과 연결됩니다.
응급구조학과 실무와 행정법적 맥락을 연결하면, 병원전 처치에서 구급대원이 작성하는 각종 기록과 신고 접수도 행정청 또는 관계기관에 ‘수리’되어야 후속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구조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신고 접수, 구급활동일지의 제출, 감염병 신고 등은 모두 해당 기관이
수리한 시점부터 공식적인 행정적 처리의 대상이 됩니다.
핵심! 인·허가의제에서 의제 대상 인·허가의 신청 의제는 별도의 신청서 제출을 면제해 주지만, 주된 신청 자체가 수리되지 않으면 의제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보기별 구분
| 보기 | 행정법적 의미 | 적용 국면 |
|---|
| 수리 | 행정청이 신청서를 유효한 신청으로 접수하여 처리 대상으로 삼는 행위 | 인·허가의제의 효력 발생 전제 |
| 공고 | 일반 국민에게 특정 사항을 널리 알리는 행위 | 처분의 대외적 효력 발생 수단 |
| 통지 | 특정 상대방에게 처분 내용을 알리는 행위 | 처분의 도달·효력 발생 |
| 고시 |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을 공식 문서로 일반에게 알리는 행위 |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의 공표 |
행정기본법 제24조(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인·허가의제의 효과가 주된 인·허가의 신청을
수리한 때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신청주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의제되는 인·허가의 요건을 개별적으로 심사하지 않고도 주된 인·허가의 적법한 접수만으로 관련 인·허가가 함께 처리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따라서 ‘공고’, ‘통지’, ‘고시’는 모두 처분의 효력이나 대외적 공표와 관련된 개념인 반면, 인·허가의제의 효력 발생 시점을 규정하는 빈칸에는 신청의 접수 단계인 ‘수리’가 적합합니다.
혼동 주의! 행정절차법상 ‘수리’는 신청서가 행정청에 도달한 시점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형식적 하자가 있어 보완을 요구한 경우 수리 시점은 보완 완료 후가 될 수 있으므로, 인·허가의제의 효력 발생 시점도 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는 행정기본법상 인·허가의제의 효력 발생 요건으로 ‘수리’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때, ‘공고’나 ‘고시’와 같은 대외적 공표 개념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